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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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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 강사 자격시험 안내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 취소 시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31조)

응시 취소 시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31조) 안내에 관한 내용 입니다
응시 접수 기간 이내 취소 시 100%(전액) 환불
응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취소 시 50%(반액) 환불
응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5일 이후 취소 시 환불 금액 없음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