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설계, 개통 전 운영단계에서 잠재적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통안전진단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 교통안전진단제도 조기 정착 및 교통사고예방에 기여.
「교통안전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4에서 정하는 전문인력 기준에 따른 인력으로 교육·훈련을 희망하는 사람
교육과정 | 교육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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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훈련 | 10.14 ~ 10.18 (1주) | |
계 | - | - |
※ 각 과정별 위탁기관 협의에 따라 교육일정 등 변경 가능
※ 신청양식 작성 후 이메일로 전송E-mail : goodwise@koro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