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허 교환발급
군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발급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 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 전 일괄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 신청장소
- 발급대상
운전 직위에 근무한 사병, 부사관(하사~준위)
- 신청방법
부대 담당관이 교환발급 희망자의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취합 후 일괄 신청
- 구비서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장, 사회 운전면허증
※ 분실자 :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군운전경력확인서(반드시 원본 제출, 칼라 인쇄본)
군운전경력확인서(반드시 원본 제출, 칼라 인쇄본)
- 수수료
발급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신체검사료(1종 대형/특수면허 : 7,000원, 기타면허 : 6,000원)
※ 2년이내 군병원(군의관) 신체검사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1종 대형 특수면허 응시자는 특수 신체검사를 위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별도 실시
전역 후 개별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 신청장소
- 발급대상
운전 직위에 근무한 사병, 부사관(하사~준위)
- 신청방법
- 서류
- - 군운전경력확인서(반드시 원본 제출, 컬러 인쇄본)
- - 전역증
- - 주민등록증(사회운전면허증)
-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장
- 수수료
- - 발급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 신체검사료(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6,000원)
-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2년이내 군 병원(군의관) 신체검사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 ※ 1종 대형,특수면허 응시자는 특수 신체검사 별도
- 기타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적용대상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수송(운전) 직위에 근무한 사병·부사관 또는 준사관 (장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
- 육군 발급대상
- - 수송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241, 241-101, 241-102, 241-103, 241-104, 241-106, 241-109, 241-113, 241-108, 131계열
- - 카투사 : 2812(수송), 1111(보병), 1915(화학)
- - 이륜차량(준사관 포함) : 321계열
- 해군 발급대상
- - 해병대수송직위(준사관 포함): 23/03, 23/04, 930계열
- - 통신차량운전병: 27/01계열
- - 해군공병수송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55, 55-01, 55-02, 55-03, 946계열
- - 비치매트차량 운전병 : 19계열
- 공군 발급대상
- - 항공수송직위(준사관 포함) : 462, 463계열
- - 전술통신항공직위(부사관 포함) : 307계열
- - 기지건설장비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551계열
- - 항공소방직위(준사관 포함) : 556계열
- - 화학 직위(준사관 포함) : 558계열
- - 방공포 직위(준사관 포함) : 18X계열
- - 정비 직위(준사관 포함) : 42X계열
- - 헌병운전직위(병사) : 811계열
- - 운항관제운전직위(병사) : 161계열
- 비고
- - 카투사는 미군차량 운전면허증을 먼저 육군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후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 수송(운전)직위가 아닌 자로서 내부 사정에 따라 운전업무에 근무한 부사관은 발급대상에서 제외
군 운전면허의 명칭
군 운전면허와 사회운전면허의 명칭이 상이함에서 오는 업무 불편함 최소화
군 운전면허의 명칭에 관한 내용 입니다
기존(해군·공군) |
육군 |
해군 |
공군 |
2륜 차량 |
2륜 차량 |
2륜 차량 |
2륜 차량 |
경차량 면허 |
소형차량 |
보통차량 |
2종 보통 |
중차량면허 |
중형차량 |
보통차량 |
1종보통 |
대형차량 |
대형차량 |
1종 대형 |
특수면허 |
견인 |
특수(견인)특수(견인)소형 |
특수(견인) |
특수(소형견인)특수(대형견인) |
레커 |
특수(구난) |
특수(구난) |
특수(레커) |
운전면허시험 신청 서류에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
운전면허시험 신청 서류에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에 관한 내용 입니다
구분 |
전산 발행 문서 |
비 전산 발행 문서 |
군 운전면허증 |
육·해·공군 모두 불필요 |
군 운전면허증 사본 (원본대조필 : 1차 확인자 또는 업무담당자(사병 제외)의 실인) |
운전경력 확인서 |
- - 발급번호, 사진, 군 면허 종류, 1·2차 확인자 날인(전자서명),
주행기록, 전역일자, 주특기, 군 면허 발급일 등 도로교통법령상 기재사항 명시
- - 반드시 원본 제출(컬러 인쇄본) 단, 흑백 인쇄 원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날인
- ※ 1차 확인자 또는 업무 담당자 (사병 제외)의 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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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부분에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봉인
- - 운전 경력란(운전 차종 및 운전기간)에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봉인
- - 발급번호
- - 기재사항 수정·변경 시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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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 신분증명서(주민증, 전역증 등)
- - 일반 운전면허증 반납
- - 현역 : 복무확인서, 전역자 : 전역일 확인 가능 서류(초본, 전역증 등)
- ※ 단, 위 군 운전경력확인서 또는 군 운전자자력기록표상에 현역 복무 여부, 전역일자 등 확인이 가능하다면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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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 경험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응시 횟수 등의 제한
군 운전경력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군 운전면허로 재차 운전면허 발급 신청 불가
군 운전면허증과 사회운전면허의 대응 기준
- - 1개의 군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1개의 일반 운전면허만 발급하며, 다수의 운전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다수의 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즉, 운전면허 발급 기준은 군에서 운전한 차량 종류가 아니라 군 운전면허임.)
* 군 대형차량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군복무 중 대형 차량과 특수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군 대형차량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제 1종 대형 면허만 발급
(즉 제1종 특수 면허는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