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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한국도로교통공단 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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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허 교환발급


군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발급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 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 전 일괄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전역 후 개별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적용대상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수송(운전) 직위에 근무한 사병·부사관 또는 준사관 (장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


군 운전면허의 명칭

군 운전면허와 사회운전면허의 명칭이 상이함에서 오는 업무 불편함 최소화

군 운전면허의 명칭에 관한 내용 입니다
기존(해군·공군) 육군 해군 공군
2륜 차량 2륜 차량 2륜 차량 2륜 차량
경차량 면허 소형차량 보통차량 2종 보통
중차량면허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 대형
특수면허 견인 특수(견인)
특수(견인)소형
특수(견인) 특수(소형견인)
특수(대형견인)
레커 특수(구난) 특수(구난) 특수(레커)

운전면허시험 신청 서류에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

운전면허시험 신청 서류에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에 관한 내용 입니다
구분 전산 발행 문서 비 전산 발행 문서
군 운전면허증 육·해·공군 모두 불필요 군 운전면허증 사본
(원본대조필 : 1차 확인자 또는 업무담당자(사병 제외)의 실인)
운전경력 확인서
  • - 발급번호, 사진, 군 면허 종류, 1·2차 확인자 날인(전자서명),
    주행기록, 전역일자, 주특기, 군 면허 발급일 등
    도로교통법령상 기재사항 명시
  • - 반드시 원본 제출(컬러 인쇄본) 단, 흑백 인쇄 원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날인
  • ※ 1차 확인자 또는 업무 담당자 (사병 제외)의 실인
  • - 사진 부분에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봉인
  • - 운전 경력란(운전 차종 및 운전기간)에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봉인
  • - 발급번호
  • - 기재사항 수정·변경 시 1차 확인자의 실인 후 투명 테이프 봉인
기 타
  • - 신분증명서(주민증, 전역증 등)
  • - 일반 운전면허증 반납
  • - 현역 : 복무확인서, 전역자 : 전역일 확인 가능 서류(초본, 전역증 등) 
  • ※ 단, 위 군 운전경력확인서 또는 군 운전자자력기록표상에 현역 복무 여부, 전역일자 등 확인이 가능하다면 생략 가능

군 운전 경험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응시 횟수 등의 제한

군 운전경력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군 운전면허로 재차 운전면허 발급 신청 불가


군 운전면허증과 사회운전면허의 대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