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afeDriving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 70주년

ENGLISH 공단홈페이지 고객센터 마이페이지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1회자 교육

  • 교육목표
    • - 음주 문화의 이해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 - 알코올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
    • -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유형을 이해하고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   (예)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 면허정지·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 교육시간
    • -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 음주진단반 4시간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교육커리큘럼
    (교육순서)
    • 1회차:음주진단반(4시간), 2회차:음주공통 1차반(4시간), 3회차:음주공통 2차반(4시간), 면허정지자-2차 현장참여교육(30일 추가감경가능), 면허취소자-교육종료(면허취득 자격부여)
    • ※ 교육순서대로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교육별(회차별) 다른 지역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 교육이수 혜택
    •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수강신청 절차
    1.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2. 2.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3.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 교육접수 불가
    4. 3. 교재의 좌석번호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5. 4. 교육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 준비물
    • - 수강료 : 1회당(4시간)32,000원×3회
    •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