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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Driving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 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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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 서류의 심사

제출 서류의 심사 과정에서 미흡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3. 국내 면허 교환 발급


[교환 발급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발급한 아래 안내사항 중 하나를 구비
- 주한「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 캐나다, 호주 등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국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센터 및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발급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중국운전면허증은 공증 시 '정본'과 '부본' 모두 공증 받으셔야 하며 교환발급 시 정본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출된 아포스티유인증서 및 대사관확인서에 분리된 흔적(스템플러 분리자국, 매듭 분리자국 등)이 있을 경우 추가서류 요구 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에 관한 별도 통보가 없는 주한「해당국 대사관」의 확인서 발급 여부는 주한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사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