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설치되는 교통신호제어기와 무정전전원장치는 경찰청의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및 교통신호기용 무정전전원장치 표준규격서에서 정한 시험검사항목을 통과한 제품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찰청의 요청으로 필요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이후 사업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최신기술을 중소기업에 보급하여 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현장 설치 전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며, 부품호환성을 담보하여 공정경쟁을 통해 구매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표준규격을 준수하는지를 검사한다. 또한, 기능검사 필증을 확보하지 않으면 규격제품이 아닌 신호기를 표준규격으로 납품하는 행위 또는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보장받지 못하며 기능적 차이 탓에 교통경찰의 운영활동에 장애를 주게 되므로 불법시설물로 간주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
제 16조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3.표준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교차로에 설치되는 교통신호기는 본 규격에 적합한 하드웨어적 안정성과 신호제어기능 및 검지기 정보처리기능을 발현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여 성능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설치 이전에 본 규격서에서 제시한 시험 및 검사 기준에 따라 본 규격 시행기관(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보장받아야 한다.
설치 규모 | 대상 규격 | 검사 필증 확보 기준 |
---|---|---|
20대 이상 구매 설치 | 표준 규격 신호기 표준 무정전전원장치 |
발주처는 매 사업 시 5% 수량 검사 필증 확보 후 설치 (단, 최대 표본수량 10대) |
20대 미만 구매 설치 | 표준 규격 신호기 표준 무정전전원장치 |
발주처는 필증에 기재된 유효기간(2년) 이내의 동일 모델 검사 필증 사본 확보 후 설치(교기 63350, 1996.5) |
※ 위 표와 같이 경찰청에서는 소규모 수량 설치 시 검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효기간 내 동일 모델 검사 필증 사본을 인정하고 있다.
- 필증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찰청 질의 회신 공문(교기 63350, 1996.5)에서 ‘소량제어기인 경우, 동일 도시 동일모델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1년이 필증의 유효기간이 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도시별로 적용하므로 검사비 부담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면서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1년 8월 이후부터는 2년 유효기간을 필증에 명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또한, 산업체의 중복 검사비 지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검사 필증(제출용)을 발부받을 때 제조자가 보관할 수 있는 2년 유효기간의 검사 필증을 추가로 발행해 주며, 소량제어기 또는 기타 증빙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명시된 검사로 제어기의 전 기능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검사에 한한다. 정해진 날짜 안에 사업현장에 설치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40일 이내에 검사가 완료되며 부분적인 오류 수정을 허용한다. 사업이 아닌 민간 요청 시험 시(제조사검사, 개발자검사) 검사필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20대 이상 설치구매 시에는 반드시 현장 설치 전에 사업검사를 얻어야 한다.(단, 사업검사 표본 수량 산정이 불가한 20대 미만 소량 설치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의 제조사검사 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설계 교차로의 5% 표본을 추줄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표본수가 1대 이하로 산출될 경우 1대를 대상으로 검사한다.(단, 최대 표본수량은 10대)
장비 제조사의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검사로서, 기술지도 없이 기능의 적합 여부만을 판단하며, TOD운영, 모순검지 등 기본 기능 위주의 검사 항목으로 구성된다. 검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완료한다. 검사 항목과 비용, 기간을 단축하되 검사 필증의 유효기간을 2년 (기존에는 명시되지 않았음)으로 명시하며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교통신호제어기 제작사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따른 신호제어기를 개발하기 위해 공단의 검증과 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 수행하는 검사로서 검사 시작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60일 한도에서 공단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신호제어기를 이용하는 각종 응용 시스템용 제어 및 통신 장비가 경찰청 관련 표준규격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장치 호환성을 검증하고자 할 때 이 검사를 신청한다.
기능검사 구분 |
검사 종류 | 수수료 (VAT 포함) |
검사대상표본 | 사업검사 소량설치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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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통신호 제어기 |
개발자 검사 | 14,850,000 | 1대 | - | (1) 사업 검사 대상 시료가 2대 이상일 경우, 두번째부터는 시료당 ‘부품호환성 검사의 기본 수수료’ 적용 |
사업 검사 | 10,450,000 | 5% | 20대 미만 | ||
제조사 검사 | 6,050,000 | 1대 | - | ||
부품호환성 검사 | 2,530,000 +α(별도 산출내역) |
1대 | - | (1) 검사 수수료 별도 산출 내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능검사 신청전 담당부서 협의 필수 (2) 추가 SLC의 경우 부품호환성 검사 수수료 적용 |
|
아날로그 교통신호 제어기 |
개발자 검사 | 13,200,000 | 1대 | - | (1) 사업 검사 대상 시료가 2대 이상일 경우, 두번째부터는 시료당 ‘부품호환성 검사의 기본 수수료’ 적용 |
사업 검사 | 9,350,000 | 5% | 20대 미만 | ||
제조사 검사 | 4,950,000 | 1대 | - | ||
부품호환성 검사 | 2,530,000 +α(별도 산출내역) |
1대 | - | (1) 검사 수수료 별도 산출 내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능검사 신청전 담당부서 협의 필수 (2) '19.06.10부터 '긴급차량우선신호(EVPS), 신호정보연계(CVI)’ 기능검사 시행에 따라 'PPC보드, CVI보드’의 부품호환성 검사는 미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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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전 전원장치 (UPS) |
사업검사 | 1,320,000 | 5% | 20대 미만 | |
제조사검사 | 1,320,000 | 1대 | - | ||
긴급차량 우선신호 (EVPS) |
사업검사 | 5,610,000 | 1 Set | - | (1) 제조사 검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진행되며, 발급된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후에는 사업검사 필증으로 갈음 (2) 1Set은 PPC보드, OBE, RSE 세트 (3) OBE 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인증서 하나의 가격임 |
제조사검사 | 5,610,000 | 1 Set | - | ||
OBE인증서 발급 | 165,000 | - | - | ||
신호정보연계 (CVI) |
사업검사 | 3,850,000 | *MCU보드 : 제조사별 1대 *CVI보드 : 제조사별 1대 또는 5% |
*MCU보드 : 제조사별 1대 *CVI보드 : 20대 미만 |
(1) 제조사 검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진행되며, 발급된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후에는 사업검사 필증으로 갈음 (2) MCU보드와 CVI보드는 개별로 신청하여야 함 (3) 사업검사시 설치 대상 교차로에 여러 제조사의 MCU보드와 CVI보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검사 대상은 MCU보드와 CVI보드 각 제조사별 최소 1대로 소량 설치 기준을 넘는 CVI보드에 대해서는 5%의 표본을 적용 |
제조사검사 | 3,850,000 | 1대 | |||
통신보안장비 | 사업검사 | 서버 : 4,510,000 클라이언트 : 2,200,000 |
*Server: 1대 *Client: 5% (최대 10대) |
*Server : 1대 *Client : 20대 미만 |
(1) 제조사 검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진행되며, 발급된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후에는 사업검사 필증으로 갈음 (2) 클라이언트의 검사비용은 하나의 CipherSuite에 대한검사비용으로 추가 Cipher Suite 당 33만원의 추가 수수료 발생 |
제조사검사 | *Server: 1대 *Client: 1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