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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제어기 기능검사 안내

기능검사 제도 소개


법적 근거


검사 필증 유효기간

검사 필증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 입니다
설치 규모 대상 규격 검사 필증 확보 기준
20대 이상 구매 설치 표준 규격 신호기
표준 무정전전원장치
발주처는 매 사업 시 5% 수량 검사 필증 확보 후 설치
(단, 최대 표본수량 10대)
20대 미만 구매 설치 표준 규격 신호기
표준 무정전전원장치
발주처는 필증에 기재된 유효기간(2년) 이내의 동일 모델
검사 필증 사본 확보 후 설치(교기 63350, 1996.5)

※ 위 표와 같이 경찰청에서는 소규모 수량 설치 시 검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효기간 내 동일 모델 검사 필증 사본을 인정하고 있다.


검사의 종류


검사 수수료 등 안내

검사 수수료 등 안내에 관한 내용 입니다
기능검사
구분
검사 종류 수수료
(VAT 포함)
검사대상표본 사업검사
소량설치기준
비고
디지털
교통신호
제어기
개발자 검사 14,850,000 1대 - (1) 사업 검사 대상 시료가 2대 이상일 경우, 두번째부터는 시료당 ‘부품호환성 검사의 기본 수수료’ 적용
사업 검사 10,450,000 5% 20대 미만
제조사 검사 6,050,000 1대 -
부품호환성 검사 2,530,000
+α(별도 산출내역)
1대 - (1) 검사 수수료 별도 산출 내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능검사 신청전 담당부서 협의 필수
(2) 추가 SLC의 경우 부품호환성 검사 수수료 적용
아날로그
교통신호
제어기
개발자 검사 13,200,000 1대 - (1) 사업 검사 대상 시료가 2대 이상일 경우, 두번째부터는 시료당 ‘부품호환성 검사의 기본 수수료’ 적용
사업 검사 9,350,000 5% 20대 미만
제조사 검사 4,950,000 1대 -
부품호환성 검사 2,530,000
+α(별도 산출내역)
1대 - (1) 검사 수수료 별도 산출 내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능검사 신청전 담당부서 협의 필수
(2) '19.06.10부터 '긴급차량우선신호(EVPS), 신호정보연계(CVI)’ 기능검사 시행에 따라 'PPC보드, CVI보드’의 부품호환성 검사는 미진행
무정전 전원장치
(UPS)
사업검사 1,320,000 5% 20대 미만
제조사검사 1,320,000 1대 -
긴급차량 우선신호
(EVPS)
사업검사 5,610,000 1 Set - (1) 제조사 검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진행되며, 발급된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후에는 사업검사 필증으로 갈음
(2) 1Set은 PPC보드, OBE, RSE 세트
(3) OBE 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인증서 하나의 가격임
제조사검사 5,610,000 1 Set -
OBE인증서 발급 165,000 - -
신호정보연계
(CVI)
사업검사 3,850,000 *MCU보드 :
제조사별 1대
*CVI보드 :
제조사별 1대
또는 5%
*MCU보드 :
제조사별 1대
*CVI보드 :
20대 미만
(1) 제조사 검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진행되며, 발급된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후에는 사업검사 필증으로 갈음
(2) MCU보드와 CVI보드는 개별로 신청하여야 함
(3) 사업검사시 설치 대상 교차로에 여러 제조사의 MCU보드와 CVI보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검사 대상은 MCU보드와 CVI보드 각 제조사별 최소 1대로 소량 설치 기준을 넘는 CVI보드에 대해서는 5%의 표본을 적용
제조사검사 3,850,000 1대
통신보안장비 사업검사 서버 : 4,510,000
클라이언트 : 2,200,000
*Server: 1대
*Client: 5%
(최대 10대)
*Server : 1대
*Client :
20대 미만
(1) 제조사 검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진행되며, 발급된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후에는 사업검사 필증으로 갈음
(2) 클라이언트의 검사비용은 하나의 CipherSuite에 대한검사비용으로 추가 Cipher Suite 당 33만원의 추가 수수료 발생
제조사검사 *Server: 1대
*Client: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