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구비서류 및 수수료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 →
- 구비서류
- 분실 후 재발급 신청 시 : 신분증
- 오·훼손 후 재발급 신청 시 : 오·훼손된 운전면허증(해당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 불가 시 신분증)
- 개명 후 재발급 신청 시 : 개명 전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개명 전·후 이름이 모두 표기된 증빙서류(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기타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운전면허증의 수령)에 따라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경찰서 방문 신청 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