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afeDriving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 70주년

ENGLISH 공단홈페이지 고객센터 마이페이지

전문학원 강사 자격시험 안내

시험 소개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도로교통공단의 관련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시험일정

당해 연도 초에 시험일정 공고


시험 절차

시험 접수>필기시험>실기시험>연수교육>자격증 발급


접수 시 제출서류


필기시험 안내

필기시험 안내에 관한 내용 입니다
구분 교시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필기시험 과목 1교시 교통안전수칙 교통안전수칙 교통안전수칙
2교시 전문학원관계법령 전문학원관계법령 전문학원관계법령
3교시 학과교육 실시요령 기능교육 실시요령 기능검정 실시요령

각 과목당 50문제, 60분간 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전체 평균 7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기능강사·학과강사·기능검정원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보유 중일 경우, 1,2교시 필기시험 과목 면제


실기시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