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시험 응시일까지 도로교통법 제83조 제2항에 규정된 제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용 차량(1톤 화물자동차)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연습면허 제외) 소지자
※ 제2종보통 '수동' 면허 소지자도 도로교통법상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응시가 가능합니다.(자동변속기 면허 제외)
학과·기능강사 |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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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검정원 |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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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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