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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한국도로교통공단 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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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 강사 자격시험 안내

응시자격

실기시험 응시일까지 도로교통법 제83조 제2항에 규정된 제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용 차량(1톤 화물자동차)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연습면허 제외) 소지자

※ 제2종보통 '수동' 면허 소지자도 도로교통법상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응시가 가능합니다.(자동변속기 면허 제외)


결격사항

결격사항 안내에 관한 내용 입니다
학과·기능강사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 - 기능 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필기시험 하루 전 기준)
기능검정원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습니다.

  • -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필기시험 하루 전 기준)
공통사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의 성범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필기시험 하루 전 기준)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의 성범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 - 강사(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검정)을 한 경우
    • - 강사(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