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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전문교육

소개

안전운전인증

안전운전인증이란?
회사(민간기업과 국가·공공기관 포함)가 교통사고(교통법규위반)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 손실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회사의 교통안전성에 대하여 공단이 인증하는 제도
인증 대상
안전운전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운전자 30인 이상의 회사
안전운전인증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
인증을 받지 않는 안전운전인증 개별 프로그램의 경우 규모 제한 없음.
인증 효과
교통사고(교통법규위반) 감소로 기업의 차량보험료, 산재 보험료등 절감
교통안전성 향상으로 고객 신뢰도 제고
기업의 사회적 안전 책임 실천으로 기업 이미지 향상
인증 절차
인증신청(기업신청) > 운행안전 진단 > 안전운전 교육 > 안전운전 심화교육 > 인증심의 > 안전운전인증
인증 기간
안전운전인증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초(정기) 인증을 획득한 회사는 3년간 안전운전인증 유효
최초(정기)인증 획득 후 인증 유효기간 중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인증 심의를 거쳐 통과(인증 유지 결정)한 경우 3년간 인증 유효
최초(정기)인증 획득 후 인증 등급 향상을 희망하여 재인증 심의를 거쳐 통과(인증 등급 향상 결정)한 회사는 3년간 인증 유효
인증 유지
최초 인증 후 매년 사후관리 프로그램(안전운전교육) 실시
미 실시할 경우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
인증 갱신
최초 인증 후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최초 인증 심의 절차에 준하여 인증 심의 진행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로 이루어진 신청 및 문의처 내용입니다
신청 및 문의처 담당부서 : 미래인재교육처 담당자 : 최종택, 이수임 연락처 : 033-749-5322~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