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항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000원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
(예: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 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검토 > 적성검사(갱신)
※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