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적성검사(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사전 적성검사/갱신 신청 전 방문할 시험장 전화 문의 후 방문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방문) > 검토 > 적성검사(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