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2종 면허(갱신)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유의사항
1종 면허
2종 면허
과태료 미납 시
5년 이내 재응시
5년 이후 재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