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일정
2024년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시행계획
- 교통사고조사의 과학적 분석능력 배양을 통한 교통사고감정 전문인력 배출과 정확한 사고발생 원인 규명 및 교통사고 당사자 간의 분쟁 최소화를 위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응시자격
- 2024년 시험접수 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학력제한 없음)
-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 부정행위로 당해 시험 시행년도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 제한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 구분 |
시험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시험시간 |
정답가안 발표 |
합격자 발표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차 |
'24.07.29(월), 09:00 ~ '24.08.08(목), 18:00 (11일간) |
'24.09.08(일) 1차·2차 시험 같은 날 시행 |
09:00까지 |
09:30~12:00 (150분) |
'24.09.09(월), 11:00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게시) |
'24.10.02(수) (예정) |
2차 |
13:00까지 |
13:30~16:00 (150분) |
발표하지 않음 |
응시지역
응시지역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북 |
한양공업고등학교(중구 을지로 299) |
부산지부(부산 남구 용소로 74) |
대구지부(대구 남구 대명서로 31) |
인천지부(인천 연수구 대암로 30) |
동서울대학교(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
강원지부(강원 춘천시 영서로 2806) |
충북지부(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덕길 14-5)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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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만년중학교(대전 서구 만년남로 17) |
전북지부(전북 전주시 완산구 내원당길 29) |
광주전남지부(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01) |
경북지부(경북 구미시 인동31길 14-3) |
울산경남지부(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97번길 12-13) |
제주지부(제주시 노형로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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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전국 13개 지역에서 실시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자가 편리한 지역 선택
※ 주의사항 : 시험 접수기간 이후 응시지역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중히 지역을 선택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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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내용 수정 :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의 증명사진 등 수정기간 제공['24.08.12(월) 09:00~'24.08.13(화) 18:00 예정]
※ 수정내용 : 접수자 본인의 증명사진, 영문이름, 휴대전화 번호
시험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방문·팩스·우편접수 불가)
※ 본인명의 휴대전화,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후 접수 가능
-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 www.safedriving.or.kr
※ 시험접수는 '24.07.29(월) 09:00부터 시작하며 '24.08.08(목) 18:00 접수마감, 접수기간 중에는 별도 시간제한 없이 접수가능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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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공통사항)
- 응시원서 :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작성 및 접수
- 컬러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cm*4.5cm)
-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
면제대상자 |
제출서류 |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전문기관(「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법령, 정관에 교통사고조사 업무가 명시된 기관을 말한다.)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연속된 일련의 교육으로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이수증 사본 ※ 외국의 교육 이수증은 한글 번역문 함께 제출 |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공단 양식)
다운로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발행
|
※ 컬러사진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는 시험접수 시 스캔하여 JPG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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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 77,000원(부가세 포함)
- 1차시험 전부면제자 : 44,000원(부가세 포함)
-
결제방법
-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결제 - (주)나이스페이 대행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인터넷 뱅킹),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 가상계좌(무통장 입금)의 경우 시험접수 후 접수마감일자 다음날 16:00까지 입금완료(입금하지 않은 경우, 응시원서 접수는 자동 취소)
접수취소 및 환불
기간 및 금액
취소(환불) 신청기간 |
환불금액 |
환불기간 |
'24.07.29 ~ ’24.08.08(24:00까지) |
납입한 응시료의 100% |
취소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승인취소 또는 계좌환불) |
'24.08.09 ~ ’24.09.02(24:00까지) |
납입한 응시료의 50% |
환불방법 등
환불금액 |
결제구분 |
환불방법 |
비고 |
100% 환불 |
신용카드 |
승인취소 |
- 접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환불(입금 수수료 공제)
- 접수취소 신청기간 이후에는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본인 사망 또는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50% 환불
|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
계좌환불 |
50% 환불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
계좌환불 |
-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 시험접수 기간 중의 접수취소 후 재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 취소한 자의 재 접수는 불가
- 본인 사망 또는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등
-
환불대상
1) 본인 사망 또는 사고·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을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2) 응시자의 배우자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외)조부모ㆍ형제ㆍ자매ㆍ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
환불기간 및 방법 :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팩스(033-749-5925)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방문하여 환불신청
※ * 의 경우 배우자, 자녀, 친가 또는 처가 측의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가 대리하여 접수취소 및 환불 요청가능
입증서류
본인 사망 또는 사고·질병으로 입원 |
직계가족 등 사망 |
1.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2. 입원 입증 서류(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 단, 입원기간 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3.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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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2.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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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환불신청 시 : 대리인 및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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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환불신청 시 : 대리인 및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 준비
-
코로나19관련 수험자에 대한 100% 환불 허용
-
1) 확진환자
- 확진환자로서 시험일자 기준, 격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주소:강원 원주시 혁신로2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로 우편신청)
* 증빙서류 :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응시제한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등
-
2) 당일 미응시자
시험당일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시험응시 자제권고에 동의하여 미응시한 자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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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구분 |
시험과목 |
시간 |
문제형태 |
합격기준 |
1차 |
- 교통관련법규
- 교통사고조사론
- 교통사고재현론
- 차량운동학
|
150분 |
객관식 100문제 (4지선다형) |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미만 과락) |
2차 |
교통사고 분석 및 재현 실무 |
150분 |
주관식 5문제 (3문제 선택 작성) |
평균 60점 이상 |
※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며, 1차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의 2차시험은 무효로 함
시험면제 및 대상자
시험면제 및 대상자
면제구분 |
면제과목 |
면제대상자 |
시험시간 |
1차시험 일부면제 |
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
-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전문기관(「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법령, 정관에 교통사고조사 업무가 명시된 기관을 말한다.)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연속된 일련의 교육으로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1차시험 75분/ 2차시험 150분 |
1차시험 전부면제 |
1차시험 전 과목 |
- 전 년도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불합격자 |
2차시험 150분 |
- 면제대상자는 시험접수 시, 반드시 1차시험 일부면제 또는 1차시험 전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1차시험 전부면제 대상자가 일반응시(1차·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 및 응시하여 1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차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였더라도 한국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2차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회차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전부면제 합니다.
- 1차시험 일부면제의 경우, 시험시작시간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합니다.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여권 등 사진, 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이내의 신분증] 및 수험표
※ 신분증 미 지참자는 시험장 입실 제한
-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검정색 볼펜, 연필 등),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
※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검정색 볼펜, 연필 등) 지참은 필수이며,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은 시험문제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1차시험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1차시험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정답가안 발표 |
이의신청 접수 |
최종 정답 발표(1차) |
정답발표 및 이의신청 |
'24.09.09(월), 11:00 |
'24.09.09(월), 11:00 ~ '24.09.10(화), 18:00 |
'24.09.13(수), 16:00 |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 |
- 1차시험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실시합니다.
- 정답가안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의신청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1차시험 응시자만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접수 취소자, 결시자 등은 접수 불가)
- 이의신청 시 제출양식에 따라야 하며, 해당과목 문제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신청내용은 입력한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며, 입력된 글에 대한 추가·수정은 불가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정답가안에 대한 의견 제시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유선·방문·우편·팩스접수는 불가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합니다.
- 2차시험에 대해서는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1차·2차 시험문제 공개는 시험종료 후 응시자가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대체합니다. (시험종료 후 응시자의 문제지를 회수하지 않음)
합격자 발표(자격발급)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또는 증서) 발급신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에서 실시하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공인자격증 또는 자격증서 발급 신청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며, 자격증 발송비용(택배비 3,500원)은 수취인 부담(배달사고 방지)으로 합니다.
1차시험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자격증 발급비(부가세 포함) |
자격증 발급비납부 방법 |
비 고 |
공인자격증(기본) : 5,500원 공인자격증(게시용) : 11,000원 |
신용카드, 계좌이체(인터넷뱅킹) |
합격자에 해당되며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 |
※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전 취소 시 100% 환불, 그 후 취소 시 환불 불가
- 시험채점 진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합격자 발표가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 시에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문자메세지(SMS)로 개별 통지합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제출서류 미비, 착오·누락, 허위기재, 답안 판독불가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접수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 및 임신부가 원서접수 시 편의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본인의 장애여부 및 임신부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첨부(스캔하여 JPG파일 업로드)하고, 시험 당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자격미달, 1차시험 일부 또는 전부면제자로 응시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무효 처리합니다.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 기간 이후에는 응시수수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 사망 또는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 시 응시수수료의 50%를 환불합니다.
- 시험과목 일부 및 전부면제자 서류심사 결과, 서류 또는 자격 미흡 등으로 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1차시험 전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1차시험 전부면제 신청자는 추가 응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서류심사 결과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사항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염병(코로나19 등) 발생과 관련하여 시험일정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긴급연락(문자발송)을 위한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여권 등 사진, 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이내의 신분증] 및 수험표
※신분증 미 지참자는 시험장에 입실 불가
-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검정색 볼펜, 연필 등),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
※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검정색 볼펜, 연필 등)는 필수 지참하여야 하며,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은 시험문제에 따라 사용 가능 (단, 공학용계산기는 응시자 본인이 초기화 실시 후 시험 감독관 확인)
- 응시자는 지정한 입실시간에 시험장소로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지정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은 사람은 미 응시자로 처리합니다.
- ※ 지정 입실시간을 경과하여 도착한 자는 시험장에 입실이 불가하며, 응시자는 시험시작 1시간 이후 퇴실 가능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스마트워치 포함),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 후 지정장소에 별도 보관 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이를 위반하거나 검색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조치하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스마트워치 포함),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 후 지정장소에 별도 보관 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이를 위반하거나 검색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조치 하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칙” 제3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시험 시행년도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1차시험 객관식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시험당일 제공하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불완전한 표기(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2차시험 주관식 답안은 반드시 정자로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 하여야 하며, 흘림자 또는 난해자 등으로 표기하여 채점자가 판독 불가함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2차시험 주관식 답안지 작성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한가지 종류의 검정색 필기구로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동일 종류의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 다른 종류의 필기구 사용금지
※ 연필, 형광펜, 유색 필기구, 지워지는 볼펜류 필기구 등 사용금지
-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금지되나, 2시간 경과 후 응시자가 요청할 경우 이용 긴급성을 판단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면 시험감독관과 동행하여 화장실 이용 후 재입실 가능하며, 임신부는 2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본 자격시험은 선발 인원을 정하지 않고 절대평가제로 시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 자격정보 또는 자격시험"에 기재된 내용 등을 참고하시고,
-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033-749-5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자격 소지자는 경찰공무원, 한국도로교통공단 직원 신규채용 시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합니다.
- 본 자격검정은 공인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이므로 우리 공단에서 교재판매 및 자격관련 교육을 진행하지 아니하며,
- 자격 취득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하거나,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