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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Driving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 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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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으므로 병원에서 받아와야 함)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수수료
    •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비 무료(1종보통, 7년 무사고만 해당)
    • -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신체검사비는 일반의료수가에 따름
    •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를 받으신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시 별도의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제출 및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단,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 시력 또는 청력기준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