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 A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 가능
2) 그 밖의 범주(B·C·D·E)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 B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 가능
※ C·D·E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도 B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전 가능함을 유의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범주 |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 범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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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신체장애인용 차량 및 차체중량 400㎏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 | A | A |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최대중량이 3,500㎏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B | B |
허용최대중량이 3,500㎏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C | |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 D | |
상기 B. C. 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소형 피견인자동차 이외의 것을 연결한 것 | E | |
"허용최대중량"이란 동 차량의 차체중량과 최대적재량을 합한 것이며, "최대적재량"이란 차량등록국의 관계당국이 선언한 적재중량임. “소형 피견인자동차”는 허용최대중량이 75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