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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한국도로교통공단 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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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운전 가능 차량

1) A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 A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 가능

2) 그 밖의 범주(B·C·D·E)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 B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 가능

※ C·D·E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도 B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전 가능함을 유의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범주 및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 범주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범주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 범주
이륜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신체장애인용 차량 및 차체중량 400㎏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 A A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최대중량이 3,500㎏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B B
허용최대중량이 3,500㎏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C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1개의 소형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 D
상기 B. C. 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소형 피견인자동차 이외의 것을 연결한 것 E
"허용최대중량"이란 동 차량의 차체중량과 최대적재량을 합한 것이며, "최대적재량"이란 차량등록국의 관계당국이 선언한 적재중량임.
“소형 피견인자동차”는 허용최대중량이 75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함.

운전 가능 기간


기타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