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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Driving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 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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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 교환발급

교환발급 시 유의사항

1)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외국면허를 교환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F-4(재외동포)인 사람 및 그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의 자녀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2) 외국면허의 한국운전면허 교환발급으로 회수하여 보관중인 외국면허증은 1) 해외출국(출국비행기 티켓 등), 2) 국내면허 본인 희망 취소 3) 외교공관 송부 요청 경우에 반환
가능하며, 교환일부터 10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교환발급 폐기동의서에 의거 외국면허증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3) 영국대사관/주홍콩한국총영사관/핀란드대사관/주한네덜란드대사관/주한콜럼비아대사관/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주한러시아대사관/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등은 대사관 확인서 발급 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인증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주한콜럼비아대사관의 경우 운전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인증서 및 운전자 보고서(General Driver Report)를 모두 지참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야합니다.
5) 아포스티유 인증서에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될 경우, 외국면허증의 앞면 뒷면 모두 첨부 되어야 합니다.
6) 외국면허증 및 대사관확인서의 훼손, 인쇄 불량 또는 국내 체류 중 외국면허증 발급(갱신) 등의 경우 담당자가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에서 발급일자 또는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일자 또는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여권이나 출입국사실 증명서로 90일 이상 체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90일 이상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재학, 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영주권(미국 그린카드 등), 시민권,
1년 이상의 장기비자가 가능합니다.
9) 주한 해당국 대사관 및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이 없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한국에 인접한 국가(예:일본 등) 주재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업무를 겸임하는
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대사관에 따라 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방문 전 발급 여부를 직접
해당 대사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외국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상에 '운전면허증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서류 요구 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1)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 싱가포르, 콜롬비아 등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국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센터 및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 중국운전면허증은 공증 시 '정본'과 '부본' 모두 공증 받으셔야 하며 교환발급 시 정본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13) 과거 한국면허증을 취득한 적이 있는 한국 국적 말소자의 경우 말소된 주민번호가 포함된 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4) 호주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정식 면허 소지자일지라도 연령이 만 25세 미만일 경우 학과 시험에 합격하셔야만 외국면허 교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교환발급 유의사항 1)과
같이 면제 비자를 소지 중인 경우 학과시험 면제)
15) 뉴질랜드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 Restricted 면허 소지자 : 학과시험에 응시 후 합격하여야만 외국면허 교환 발급 가능
- Full License 소지자 : 취득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일 경우 학과시험에 합격 하여야만 외국면허 교환 발급 가능
(단, 교환발급 유의사항 1)과 같이 면제 비자를 소지 중인 경우 학과시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