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 진단서로 신체 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제1종 보통, 제2종 운전면허에 한함)
※ 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함
※ 강릉, 태백, 문경,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시험에 응시할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요 (세부기준 고객지원센터 1577-1120문의)
단안시력자 시야검사 진단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