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휴대전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교통안전교육, 변경된 도로교통법령 · 제도 안내 등 운전면허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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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시 · 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지부, 운전면허시험장)
개인정보 사용 목적
전자우편, 휴대전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교통안전교육, 변경된 도로교통법령 · 제도 안내 등 운전면허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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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제출받는 경우,
-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을 고지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
- 미성년자 및 지문대조 관련 본인 동의가 없을 시, 여권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확인
※ 여권정보확인서가 없는 경우 행망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를 통한 처리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
-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 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지문 조회 가능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신분증의 종류 및 신분확인 절차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사진, 생년월일, 이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조 의심, 사진이 본인과 다른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분확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지문 정보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어 지문 조회 하였음에도 지문 훼손 또는 전산 상 지문누락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기재된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의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신분확인
*신분증명서 미소지자의 경우 본인 동의 시 지문으로 조회 가능하나, 지문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