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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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 교육대상
-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
- 용어정의
- -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 운전자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 신고된 운영자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포함
- - 동승보호자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의거, 성년인 자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
- 예약안내
예약 안내
- 도로교통법 제 53조의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7조의3에 의거, 수집된 개인정보는 어린이통학버스교육의 행정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