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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Driving 안전운전 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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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처리절차


2. 대상별 구비서류

[교환 발급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한 운전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외국면허의 진위여부 확인목적)로 아래 안내사항 확인
- 주한「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 제출된 아포스티유 인증서 및 대사관확인서에 분리된 흔적(스템플러 분리자국, 매듭 분리자국 등)이 있을 경우 추가서류 요구 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여권 : 외국면허 발급일자에 체류한 사실 및 90일 체류 등 확인목적
- 90일 이상 체류확인불가 시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의 경우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중국적 또는 국적변경자일 경우 필요시 이전 출·입국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환 발급되는 면허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 보통에 한함.
- 상호인정 협약으로 달리 정한 국가(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에서 발급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 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 외국운전면허증과 여권 등 구비서류의 성명(Name) 또는 출생일(Birth Date)이 상이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사관 확인서 또는 기타서류(여권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안내